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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제재
□ 대북제재 법률(Act)
○ 이란·북한·시리아비확산법
(Iran, North Korea, and Syria Nonproliferation Act)
2000년 이란비확산법으로 최초 제정(H.R.1883, P.L.106-178)된 법으로 `05년 시리아를, `06년 북한을 제재대상으로 추가(North Korea Nonproliferation Act of 2006, S.3728, P.L.109-353)하여 이란·북한·시리아비확산법으로 재명명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조(확산에 대한 보고) 대통령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들에 대해 하원 국제관계위원회(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상원 외교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of the Senate)에 보고서를 매 6개월마다 제출해야 함.
- - NSG, MTCR, AG, WA, CWC에서 통제하고 있는 물품, 서비스, 기술(전략물자)
- - 非전략물자이나 WMD 및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우려가 있어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미국산 물품, 서비스, 기술 을 1999.1.1. 이후 이란, 시리아, 북한으로 이전한 외국인
- * 3조(조치의 적용) 대통령은 해당 외국인에게 특정 기간동안 다음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음.
- - 행정명령 12938호 4조(b), (c)의 조치 ; 미국정부로부터의 조달 및 수입 금지
- - 무기 수출 금지 ; 군용품목(ML) 및 무기수출통제법(AECA) 상의 방산물자, 서비스 수출 금지
- - 전략물자 수출 금지 ; 수출관리규정(EAR) 통제품목에 대한 수출허가 발급 금지, 旣발급된 허가 중지
- * 5조(조치 면제 결정) 대통령은 다음의 사유로 해당 외국인에 대한 제재조치를 면제할 수 있음.
- - 1999.1.1. 이후 시행되었으나 이란, 북한, 시리아로의 이전이 의도적이지 않은 경우
- - 해당 이전이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
- - 해당인에 대한 관할권을 보유한 정부가 비확산 체제 가입국이며, 同件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경우
- - 해당인에 대한 관할권을 보유한 정부가 同件에 대해 유의미한 처벌을 부과한 경우
○ 북한제재 및 정책강화법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2016(H.R.757, P.L.114-122))
2016년 2월 18일 제정된 북한제재 및 정책강화법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만을 제재하기 위해 제정된 최초의 법령이다. 이 법에서는 미 대통령에게 다음의 제재행위를 시행한 자를 의무적(mandatory)으로 제재대상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 104조(제재대상의 지정)(a) 대통령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들을 의무적으로 제재대상으로 지정해야 함.
- - WMD 및 미사일 용도로 미국에서 통제대상인 물품, 서비스, 기술을 북한과 거래(수출, 수입, 재수출)한 자
- - WMD 및 미사일의 제조, 유지, 사용과 관련된 훈련, 자문 및 기타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당한 금융 거래를 시행한 자
- - 북한과 사치품을 거래(수출, 수입, 재수출)한 자
- - 북한 정부의 검열(censorship)에 관여하거나 이를 촉진한 자 또는 책임이 있는 자
- - 북한 정부의 인권탄압에 관여하거나 이를 촉진한 자 또는 책임이 있는 자
- - 북한 정부 또는 북한 정부를 대신하는 자를 지원하는 자금 세탁, 화폐 위조, 현금 밀수, 마약 운송을 시행한 자
- - 북한 정부를 대신하여 사이버 안보 침해활동에 관여한 자
- - WMD 및 미사일, 확산활동, 북한 노동당, 북한군, 내부 보안 또는 정보활동 등과 관련된 산업, 또는 정치범 수용소 등의 유지를 위해 상당량 귀속, 흑연, 원자재·반제품 금속이나 알루미늄, 철강, 석탄, 소프트웨어를 북한 정부 등으로(부터) 판매, 공급, 이전한 자
- - 무기 또는 관련 물자를 북한과 거래(수출, 수입, 재수출)한 자
- - 상기 제재대상 행위에 관여를 시도한 자
- (b) 대통령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들을 재량에 따라(discretionary) 제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음.
- - UN 안보리 제재대상자에 대한 재정적, 물질적, 기술적 지원 또는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한 자
- - 북한 정부 공직자 및 이를 대리하는 자의 부정부패에 기여한 자
- - 북한 정부 공직자 및 이를 대리하는 자의 공적자금 유용, 절도, 횡령에 기여한 자
- - 상기 부정부패나 공적자금 유용 등 행위에서 발생한 수익의 사용에 기여한 자
- - 상기 제재대상 행위와 관련하여 상당한 재정적, 물질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 자
- (b)에 따라 지정된 자에게는 다음의 조치를 부과할 수 있음
- - 204, 205(c), 206의 조치 적용 ; 미정부 조달 참여 금지, 운송수단 압류, 비자 발급 및 입국 금지
- - UCS 31, 5318A 적용 ; 자금세탁우려대상에 대한 특별조치
- - 미국 관할권 내에서의 외환 거래 및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 금지
이 밖에도 동 법 제201조에서는 미 재무장관에게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해야하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금융관련 특별 조치를 1개 이상 부과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거하여 2016년 6월, 북한은 주요 자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되었다.
미국 애국자법에 근거한 금융관련 특별조치(5318A(b) title 31, U.S.C.)로는, 미국 금융기관에 특정 거래에 대한 기록 및 보고의무 부과, 미국 금융기관이 특정 계좌의 외국인 수익자 신원 확인, 미국 금융기관 내에서 외국은행이 개설한 은행경유 지불계좌(payable-through account)를 이용하는 외국은행의 고객에 대한 신원 확인, 미국 금융기관에서 외국은행에 의해 개설된 은행간 외환거래 계좌(correspondent account)를 이용하는 외국은행의 고객에 대한 신원 확인, 은행경유 지불계좌 또는 은행간 외환거래계좌 개설 또는 유지의 제한 또는 금지조치가 있다.
○ 이란·러시아·북한 통합제재법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etions Act of 2017(H.R.3364, P.L.115-44))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면서 美의회는 하원에서 발의한 `북한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을 기존에 각각 논의 중이던 북한, 러시아, 이란에 대한 제재 법안에 통합하여 만장일치에 가까운 지지로 통과시켰으며, 2017년 8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서명하였다. 이 법안이 `제재를 통한 적성국 대응법’으로 불리는 이란·러시아·북한 통합제재법이다.이 법을 통해 기존 ‘북한제재 및 정책강화법’의 제재 범위가 큰 폭으로 확장되었으며 상세는 아래와 같다.
- * 311조(a) 의무적 제재대상의 확대
- - 방산물자나 국방서비스(무기수출통제법(22 U.S.C.2794) 제47조 준용)를 북한과 거래(수출, 수입, 재수출)한 자
- - 상당량의 금, 티타늄광, 바나듐광, 구리, 은, 니켈, 아연, 희토류 등을 북한으로부터 구매하거나 구매 외의 방법으로 획득한 자
- - 상당량의 로켓 연료, 항공유, 제트연료를 북한으로 판매 또는 공급한 자
- - 관련 행정명령, 안보리결의가 지정한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지정한 자가 소유·관리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영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중요한 거래나 기타 거래를 촉진하거나, 연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료나 물자를 제공한 자
- - 북한 정부가 소유 또는 통제하는 선박에 대한 보험 제공, 선박 등록, 선박 등록 지원 및 선박의 보험·등록을 유지한 자(안보리가 승인한 경우 제외)
- - 북한의 금융기관과 연계된 대리 계좌를 유지한 자(안보리가 승인한 경우 제외)
- * 311조(b) 재량적 제재대상의 확대(아래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directly or indirectly), 고의로(knowingly) 연루된 자)
- - 안보리결의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는 상당량의 석탄, 철, 또는 철광석을 북한 정부로부터 구매 또는 취득한 자
- - 중요한 유형의 직물이나 상당한 양의 직물을 북한 정부로부터 구매 또는 취득한 자
- - 안보리결의를 위반하는 데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북한 정부의 자산 이전 또는 자금 이체를 용이하게 한 자
- - 대량 현금, 귀금속, 보석 또는 기타 가치저장수단의 북한 정부로(부터)의 이체 또는 이전을 용이하게 한 자
- - 상당량의 원유, 콘덴세이트, 정유 또는 기타 유류나 석유제품, 액화 천연가스 또는 기타 천연가스 자원을 북한 정부에게 판매, 이전, 제공한 자
- - 온라인 도박을 포함, 북한 정부의 온라인 상업활동에 연루되었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거나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
- - 북한 정부로부터 중요한 유형의 식품이나 농산물 또는 상당량의 식품이나 농산물을 구매, 취득한 자
- - 복한 정부 또는 조선 노동당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 북한 노동자들의 수출에 연루되었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거나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
- - 북한의 운송, 광업, 에너지 또는 금융 서비스 산업에서 중대한 거래 또는 다수의 거래를 실시한 자
- - 안보리가 특별히 승인한 경우 등 외에 북한 금융 기관의 지사, 자회사 또는 사무소 운영을 용이하게 한 자
□ 대북제재 행정명령(Executive Order)
○ 행정명령 13466호
(`08.6.26., Countering Certain Restriction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and Korth Korean Nationals)
`08년 6월, 부시 대통령은 적성국교역법(TWEA, Trading with the Enemy Act)의 대북 적용을 해제하면서 동시에 행정명령 13466호를 발부, 해당법에 의거하여 부과되던 제재조치 중 일부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의 권한 하에 지속하도록 조치했다. 이는 북한 자금의 동결을 지속하고 선박 관련 제재를 지속하는 내용이다.
- * 제2조. 미국인은 북한에서 선박을 등록할 수 없으며, 북한 국기를 게양하기 위한 허가를 받을 수 없고,
북한을 기국으로 하는 선박을 소유, 임대, 운영, 또는 보험 처리를 할 수 없다.
○ 행정명령 13551호
(`10.8.30., Blocking Property of Certain Person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10년 8월, 오바마 대통령은 IEEPA 및 유엔참여법(United Nations Participation Act)에 의거, 13466호의 제재 범위를 보다 확장시킨 행정명령 13551호를 신규 발부했다. 이 행정명령을 통해, 부속서에 의해 지정된 자 및 재무장관이 국무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기로 한 다음의 자의 미국 내 또는 미국인의 소유, 통제 하에 있는/있게 될 자산 및 자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 지급, 수출, 인출 등의 방법을 통해 거래되지 못하도록 동결하였다.- * 제1조 (a)(ⅱ)
- - 무기 또는 무기와 관련된 재료를 직·간접적으로 북한으로(부터) 수출·입했거나 북한으로 재수출한 자
- - 대북 수출, 수입, 재수출된/될 모든 무기 및 관련 물품의 제조, 유지, 사용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교육, 조언, 기타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했거나 금융 거래에 개입된 자
- - 사치품을 직·간접적으로 북한으로 수입, 수출, 또는 재수출한 자
- - 북한 정부 또는 북한 고위 관료가 연루되었거나 이들이 지원하는 자금 세탁, 재화 및 통화 위조, 대량 현금 밀수, 마약거래, 또는 기타 불법 경제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자
- - 상기의 활동 또는 본 행정명령을 통해 지정된 자를 대상으로 물질적 후원을 했거나 기술적, 금전적 지원을 제공했거나,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한 자
- - 직·간접적으로 이 명령에 따라 권리가 동결된 자의 소유 또는 통제 하에 있거나 이들을 대행 또는 대리하거나 하려고 한 자
- - 상기의 활동 중 어느 하나에라도 관여하려 한 자
이들의 자산 동결 뿐 아니라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떠한 형태로도 자금, 물품,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제재 조치를 회피하고자 하는 모든 행위 역시 금지되었다.(제1조(c), 제2조)
상기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해 지정된 제재대상자는 [DPRK]라는 suffix로 미국 재무부의 우려거래대상자 리스트인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SDN) List에 포함되어 있으며, 행정명령 발령 당시 지정된 개인·단체는 KIM Yong Chol, Green Pine Associated Corporation(정찰총국 통제 하에 북한 재래식 무기 딜러로 활동한 청송연합), Office 39(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자금관리 등 불법경제활동을 지원한 노동당 39호실) 등 4개이며, 지속적으로 추가되어 `18년 8월 기준 개인 2명, 단체 12개, 선박 28척이 등재되어 있다.
○ 행정명령 13570호
(`11.4.18., Prohibiting Certain Transaction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11년 4월, 오바마 대통령은 IEEPA 및 유엔참여법 등에 의거, 행정명령 제13466호에서 선포한 국가안보를 이행하고 UNSCR 제1718호 및 제1874호, 그리고 무기수출통제법에 명시된 수입 제한조치의 이행을 확고히 하기 위해 행정명령 제13551호의 내용을 확장한 신규 행정명령 제13570호를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에 의거하여 북한으로부터 미국으로 모든 재화, 서비스 또는 기술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했다.○ 행정명령 13687호
(`15.1.2., Imposing Additional Sanction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15년 1월, 오바마 대통령은 IEEPA, NEA 및 이민국적법과 안보리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 그리고 2094호에 근거하여, 14년 말 북한의 소니픽쳐스 해킹 사건, UN안보리 제재 위반, 인권유린 등에 대응하여 행정명령 제13551호의 내용을 확장한 신규 행정명령 제13687호를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은 미 재무장관이 국무장관의 합의 하에 북한 정부 또는 노동당 소속기관, 북한 정부의 관료, 북한정부 또는 동 행정명령에 따른 제재대상자를 지원하거나 대리하는 자, 또는 이들이 소유·통제하는 자 등을 지정하여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도록 하고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상기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해 지정된 제재대상자는 [DPRK2]라는 suffix로 미국 재무부의 우려거래대상자 리스트인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SDN) List에 포함된다. `18년 8월 기준 개인 73명, 단체 8개가 지정되어 있다.
○ 행정명령 13722호(`16.3.16., Blocking Property of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and the Worker's Party of Korea, and Prohibiting Certain Transaction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16년 3월, 오바마 대통령은 IEEPA, 북한제재 및 정책강화법(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등에 의거, `16년 2월 7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16년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등 UN제재에 대한 지속적인 위반에 대응하여 대북 거래를 추가적으로 제재하는 신규 행정명령 제13722호를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내 북한 정부 또는 노동당의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입국을 금지하였으며, 또한 미 재무장관이 국무장관의 합의 하에 다음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제재대상자의 자산을 동결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 제2조
- - 재무장관이 국무장관과의 협의 하에 결정한 북한의 특정 경제부문(운송, 채광, 에너지, 금융서비스 등)에서 활동
- - 북한정부 및 노동당과 금속, 흑연, 석탄, 소프트웨어 거래자
- - 북한정부 및 노동당의 인권침해 책임자, 촉진자, 관련자
- - 북한정부 및 노동당의 노동자 파견 책임자, 촉진자, 관련자
- - 북한정부 및 노동당의 사이버 안보 침해활동에 관여한자
- - 북한정부 및 노동당의 검열(censorship) 활동에 관여한자
- - 동 행정명령에 따른 제재대상자를 지원한 자
- - 동 행정명령에 따른 제재대상자를 대리하거나, 제재대상자가 소유, 통제하는 자
- - 상기 제재대상 행위에 관여를 시도한 자
이 행정명령은 미국으로부터 또는 미국인에 의한 대북 물품, 서비스, 기술의 수출 또는 재수출 뿐만 아니라 미국인의 대북 신규 투자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만약 외국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미국인이 해당 행위를 촉진하는 것 역시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모든 미국산 물품, 기술, 서비스의 대북 수출·재수출이 동 행정명령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미 상무부 허가가 우선 적용된다.
본 행정명령의 제재 대상 범위는 바로 앞서 제정된 북한제재 및 정책강화법의 범위와 동일하며 해당 조항을 근거로 지정된 제재대상자는 [DPRK3]이라는 suffix로 미국 재무부의 우려거래대상자 리스트인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SDN) List에 포함된다. `18년 8월 기준 개인 16명, 단체 65개, 선박 11척, 항공기 16대가 등재되어 있다.
○ 행정명령 13810호
(`17.9.21., Imposing Additional Sanction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17년 9월, 트럼프 대통령은 IEEPA 등 관련 법령과 안보리결의 2321호, 2371호, 2375호 등에 의거, `17년 7월 3일과 28일의 북한의 미사일 발사, `17년 9월 2일 북한의 핵실험 등 UN제재에 대한 지속적인 위반에 대응하여 대북 거래를 추가적으로 제재하는 신규 행정명령 제13810호를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 역시 미국 내 북한 정부 또는 노동당의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입국을 금지하였으며, 또한 미 재무장관이 국무장관의 합의 하에 다음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제재대상자의 자산을 동결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 제1조
- - 북한에서 건설, 에너지, 금융 서비스, 어업, 정보기술, 제조, 의료, 광업, 섬유 또는 운송업 등의 사업을 하는 자
- - 항구, 공항 또는 내륙 통관항을 포함하여 북한 내 항만시설을 소유, 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
- - 재화나 서비스, 또는 기술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하거나 북한에 수출하는 중대한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었던 자
- - 북한인, 북한 정부나 조선노동당을 위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 활동과 관련이 있는 북한인
- - 제재 대상자에게 후원, 재정적·물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한 자
- - 제재 대상자의 직간접적 소유 또는 관리 하에 있는 자 또는 이들을 대리·대행하는 자
이 외에도 북한에 착륙한 비행기에 대한 미국 입항 금지(북한에서 이륙한 날로부터 180일 간), 지난 180일 이내에 북한을 기항했거나 선박간 환적에 연루된 선박의 입항 금지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상기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해 지정된 제재대상자는 [DPRK4]라는 suffix로 미국 재무부의 우려거래대상자 리스트인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SDN) List에 포함된다. `18년 8월 기준 개인 24명, 단체 51개, 선박 54척이 등재되어 있으며, 행정명령에 근거하여 등재된 전체 대북제재 대상(DPRK, DPRK2, DPRK3, DPRK4)은 개인 114명, 단체 135개, 선박 93척, 항공기 16대(중복 제거)이다.
□ 대북제재 관련 규정(Regulation)
○ 수출관리규정(EAR)
`08년 10월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9년 만에 다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17.11.20.)하였다. 이를 통해 무기 관련 수출 및 판매 금지,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금지, 기타 금융 관련 제반 활동 등에 다시금 제재를 부과하였으나 이미 안보리결의, 그리고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북한을 제재하는 법적 근거가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이와 더불어 미 상무부가 관할하는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에서는 여전히 북한을 이란, 수단, 시리아와 함께 테러지원국으로 구분(E:1 그룹)하여 엄격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
- 허가 요건
미 상무부는 국가 그룹에 따라 외국산 물품에 대해 미국산 편입비율에 따라 수출, 재수출시에 허가를 받도록 최소편입비율(de minimis)을 달리 정하고 있다. `18년 4월 11일자 최소편입비율 규칙과 가이드라인(미 상무부 배포)에 따르면 북한은 E:1 그룹으로 분류되며, 민감한 전략물자의 경우 조금이라도 미국산을 포함하고 있다면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일반 전략물자 뿐 아니라 EAR99로 분류되는 품목(식품, 의약품 제외) 모두에 대해 미국산을 10% 이상 포함한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산 품목을 편입한 외국산 또는 국내산 완제품을 국내에서 북한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상기의 최소편입비율 기준에 따라 완제품의 총 가액 대비 편입된 EAR 해당 품목의 가액의 비율을 계산하여, 특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상무부의 허가를 받고 수출을 진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략물자로 분류되지 않는 EAR99품목에 대해서는 de minimis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E:1 그룹에 해당하는 국가 중 북한, 시리아에 대해서는 10%의 de minimis 룰이, 쿠바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 대해서는 25%의 de minimis 룰이 적용되고 있다.
- 허가심사 정책
EAR §746.4와 §742.19에 따르면 다음 품목들에 대한 허가신청은 일반적으로 거부된다.
- ① 사치품 (부록 10 참조)
- ② 유엔지정 금수품
- - 무기 및 관련물자, S.2006/814, 815, 853 등 유엔안보리 또는 제재위원회에서 지정한 기타 금수품
- ③ CB(생화학), MT(미사일기술), NP(핵 비확산), NS(국가안보) 사유 통제품목, 모든 항공기, 헬리콥터, 엔진 및 관련품목, 암호화 품목 등
○ 북한제재규정(NKSR)
`10년 11월, 미 재무부는 행정명령 13466호와 13551호, 13570호 등에 의해 위임된 대북제재 업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인 북한제재규정(North Korea Sanctions Regulations, NKSR)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상기 행정명령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상세 해석을 제공하며 일반적으로 허가 없이 승인되는 몇 가지 예외적인 거래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법률서비스나 위급 의료서비스를 제재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해당 규정에 의거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다.□ 대북제재 관련 제재대상자 검색
○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홈페이지
미국 재무부에서는 제재 대상자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선량한 거래자가 이들과의 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다.https://sanctionssearch.ofac.treas.gov/
위의 사이트를 통해 재무부가 지정한 제재대상자 전체를 검색할 수 있으며, 전략물자관리시스템(https://www.yestrade.go.kr)에서 DL 검색을 하는 경우, 재무부 외에도 상무부, 국방부가 지정한 제재대상자 전체를 검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