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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북제재
□ 관련법령(한국)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994년도까지는 남북교역 품목구분을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입 품목 구분으로 인정했으나 ‘95년 1월부터는 남북교역 고유의 교역대상 품목 구분이 이루어졌다. ‘97년 4월에는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및 반출반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이하 ‘반출입고시’)에 전략물자 반출입 절차가 신설되었다.
2005년 이후 개성공단이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대북 반출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회원국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 이행을 위해 전략물자 관리를 제도화했다.
2001년 12월 31일 ‘반출입고시’를 개정, 컴퓨터의 반출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지정하여 반드시 정부의 승인을 받고 반출하도록 했으며,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으로 유엔안보리에서는 결의 1718호가 채택되었다. 2009년 5월에는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결의 1718호 이행을 촉구하는 1874호가 채택되자 2009년 7월 10일 정부는 이의 유엔안보리결의 상의 제재대상 품목들을 ‘반출입고시’에 반영하였다.
□ 제재 내용
○ 전략물자
대북한 전략물자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산업부 고시)에서 통제하는 품목들과 UN 추가제재 품목 등을 포함한다. 수출입고시 별표2에 수록된 통제품목들은 매년 4대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며 우리나라는 연 1~2회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개정하여 국내법에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통제품목수는 2016년 12월 기준 약 1,400개이며 체제별 통제품목수는 <표 1>과 같다.
<표 1>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별 전략물자 통제품목수
| 구 분 | 통제대상 | 세부분류 |
|---|---|---|
| 핵공급국그룹(NSG) | 핵무기 전용물자 및 이중용도물자 | 241개 |
| 호주그룹(AG) | 생화학무기 및 관련 이중용도물자 | 227개 |
|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 미사일 및 관련 이중용도물자 | 186개 |
| 바세나르체제(WA) | 재래식무기 및 이중용도물자 | 755개 |
| 계 | 1,409 | |
각 체제별 구체적인 통제품목은 <표 2> 부터 <표 5>과 같다.
<표 2> 핵공급국그룹(NSG) 주요 통제품목
| 구 분 | 주요 통제품목 | |
|---|---|---|
| Part 1 원자력 전용품목 | ㆍ핵원료물질, 특수 핵분열성 물질 ㆍ원자로 및 부속장비 ㆍ원자로용 비핵물질 ㆍ조사후 핵연료 재처리 공장ㆍ장비 ㆍ핵연료 요소 가공공장ㆍ장비 ㆍ우라늄 동위원소 분리공장ㆍ장비 ㆍ중수ㆍ중수소ㆍ중수화합물 공장ㆍ장비 ㆍ우라늄ㆍ플루토늄 변환공장 장비 | 핵연료물질, 특수 핵분열가능 물질, 원자로, 원자로 용기, 핵연료 교환기, 지르코늄관, 열교환기, 중성자 검출기, 중수소, 중수, 흑연, 핵연료 절단기, 용해조, 주파수 변환기, 질량분석기, 압축기, 송풍기, 펌프, 교환탑, 동위원소분리기, 전원공급장치, 팽창노즐, 진공시스템, 특수차단 제어밸브, 레이저 등 |
| Part 2 원자력 이중용도 | ㆍ산업용 장비 ㆍ신소재 ㆍ우라늄 동위원소 분리장비 ㆍ중수생산공장 관련 장비 ㆍ핵폭발장치 개발 시험ㆍ측정장비 ㆍ핵폭발장치용 부품 ㆍ핵실험 장비와 부품 | 로봇, 공작기계, 치수측정기, 진동시험기, 알루미늄합금, 비스무스, 칼슘, 섬유류, 필라멘트 소재, 마그네슘, 마레이징강, 티타늄합금, 텅스텐, 지르코늄, 니켈, 주파수변환기, 레이저, 밸브, 진공펌프, 압력변환기, 전력공급기, 축전기, 내방사선 카메라 등 |
<표 3> 호주그룹(AG) 주요 통제품목
| 구 분 | 주요 통제물자 | |
|---|---|---|
| 화학무기 관련품목 | 화학무기 전구체 | 불화칼륨, 시안화나트륨, 시안화칼륨, 산성불화칼륨, 불화수소암모늄, 불화나트륨, 트리에탄올아민, 황화나트륨 등 |
| 화학무기 제조장비 | 반응용기, 저장용기, 교반기, 저장탱크, 열교환기, 밸브, 펌프, 다중벽 파이프, 소각장치, 독성가스 감지기 등 | |
| 생물무기 관련품목 | 생물무기 전구체 | 탄저균, 장티푸스균, 양 브루셀라균, 콜레라균, 페스트균, 콜레라 독소, 포도상구균 장 독소, 복어독, 감자구균, 구제역 바이러스,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등 |
| 생물무기 제조장비 | 차단시설, 발효기, 원심분리장치, 여과장치, 동결건조기, 생물실험챔버, 분무시스템 등 | |
<표 4>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주요 통제품목
| 구 분 | 주요 통제품목 | |
|---|---|---|
| Category 1 (300km 이상, 500kg 이상) | Item 1. 로켓 및 무인항공기 완성시스템 | 완성 로켓시스템(탄도미사일, 우주발사체 및 과학 관측로켓 포함) 및 완성 무인항공기 시스템(순항미사일, 표적기 및 정찰기 포함) |
| Item 2. Item 1의 완성시스템에 사용가능한 하부시스템 | 로켓 단(stage), 재진입체, 고체추진 로켓 모터 또는 액체추진 로켓엔진, 유도장치, 추력벡터제어장치 | |
| Category 2 (300km 이상, 500kg 미만) | Item 3~20. 기타 로켓 및 무인항공기 완성시스템, 하부 시스템 및 관련 장비 | 베어링, 혼합기, 분쇄기, 각종 금속합금, 정압프레스, 실리콘카바이드, 흑연, 가속도계, 자이로, 자이로스코프, 항법시스템, 밸런싱머신, 비행제어시스템, 레이더, GPS, 고도계, 진동시험장비, 농업용 무인항공기, 터보제트엔진 등 |
<표 5> 바세나르체제(WA) 주요 통제품목
| 구 분 | 주요 통제품목 | |
|---|---|---|
| 이중용도 품목리스트 (List of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 | Category 1 신소재 | 알루미늄 파이프, 티타늄 튜브 등 금속 합금, 텅스텐 분말, 알루미늄 분말, 탄소섬유, 세라믹 복합소재, 윤활유, 필라멘트 권선기, 비파괴 검사장비 등 |
| Category 2 소재가공 | 베어링, CNC 선반, 밀링머신, 연삭기, 방전가공기, 표면증착장비, 치수측정기, 로봇, 유동성형기 등 | |
| Category 3 전자 | 집적회로, 반도체웨이퍼, 축전지, 리튬전지, 신호분석기, 네트워크분석기, 주파수변환기, 반도체 장비 등 | |
| Category 4 컴퓨터 | 컴퓨터 및 부품, 아날로그-디지털 변환장비 등 | |
| Category 5 통신/정보보안 | 네트워크 서버, 통신장비, 무선영상수신장비, 교환기, 광통신케이블, 정보보안장비, 집적회로 등 | |
| Category 6 센서 및 레이저 | 수심측량기, 지층탐사기, 음향송수신기, 광센서, 열화상카메라, 지층탐사장비, 각종 레이저장비, 자기경도측정기, 스캐닝카메라, 레이더 시스템 등 | |
| Category 7 항법/항공전자 | 가속도계, 위성항법시스템, 관성시스템, 자이로스코프, 진동장비, 항해장비 등 | |
| Category 8 해양기술 | 잠수정, 수상선, 수중카메라, 수중로봇, 수중관측시스템, 추진 프로펠러, 펌프제트 추진시스템 등 | |
| Category 9 항공/추진장치 | 가스터빈엔진, 터보엔진, 진동시험장비, 로켓엔진, 무인항공기, 우주발사체, 로켓 등 | |
| Sensitive List | Category 1-9의 물자 중 중요도가 높은 민감물자 | |
| Very Sensitive List | Category 1-9중 물자 중 중요도가 매우 높은 초민감물자 | |
| 군용품목 리스트 (Munitions List) | Item 1∼22 | 활강무기, 탄약, 신관장치, 군용차량, 생화학 독성작용제, 최루가스, 방사성물질, 폭탄, 어뢰, 로켓, 미사일, 무인항공기, 항공기엔진, 군용 영상장비 등 |
○ 컴퓨터
컴퓨터는 기존 ‘반출입고시’(‘10.6.14 이전 ’반출입고시‘) 제4조제1항제4호에 명시되어 있는데 전략물자 여부 또는 미국산 여부와 관계없이 대북반출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성 공업지구 및 금강산 관광지구에서의 협력사업에 한하여 반출이 가능하며 관련 규정은 ‘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을 따른다. 해당 지구로 컴퓨터를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반출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승인을 받은 컴퓨터를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년 이내 재반입을 조건으로 반출승인을 받은 컴퓨터는 기간 만료 이전에 재반입 해야 하며, 반출승인을 받은 컴퓨터를 반출한 후 다시 반입하여 유효기간 이내에 재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UN안보리 대북제재품목
‘반출입고시’ 제4조제1항제6호의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 8(a)(ⅰ), (ⅱ)에 따라 지정된 물품’은 (본질적으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의 통제품목과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화학물질의 농도 등 일부 품목들은 기술적 사양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대북반출시 이에 대한 확인도 반드시 필요하다. ‘반출입고시’ 제4조제1항제7호의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 8(a)(ⅲ)와 관련하여 통일부장관이 별도 공고하는 물품’은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치품은 총 13종이 있으며 주류, 화장품, 자동차, 전기기기 등이 있다. HS코드가 병기되어 있으며 해당 HS코드를 갖는 제품은 중고제품이라 하더라도 승인대상이 된다.
천안함 폭침 이후 정부의 ‘5?24 대북조치’로 현재 모든 반출입물자는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반출입고시’가 개정(2014-4호)된 상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