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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ial List (우려거래대상자 목록)
우려거래자란 국제안보 및 세계평화를 위해 무역거래가 제한되거나 무역거래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을 말합니다.
UN안전보장이사회,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 및 각국 정부는 이러한 우려거래자를 선별하여 통보 및 게시하고 있습니다.
상황허가 대상 우려거래자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란, 알카에다, 탈레반, 북한 등 대량파괴무기 확산 국가 및 단체와 관련하여 제재하고 있는 우려거래자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제19조3항과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50조3항에 따라 전략물자가 아닌 물품과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정부의 상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50조4항 및 별표2호의3에 따라 농수산물, 예술품 등 일부의 품목에 대해서는 상황허가 의무가 면제됩니다.)
상황허가(CATCH-ALL) :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그 물품등의 구매자나 최종사용자가 이를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출 전에 정부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 정부는 우려도가 높은 거래상대방이나 품목을 지정하여 상황허가를 의무화 할 수 있음.
수입자 혹은 최종사용자가 아래에 지정된 우려거래자이고, 수출품목이 상황허가 면제품목이 아니라면 사전 상황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출처 UN안보리결의 정보 목록
출처 |
목록설명 |
홈페이지 |
UN 안보리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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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상황허가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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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가 최종사용자가 상황허가 대상 우려거래자가 아니더라도, 아래 품목을 수출할 경우 사전 상황허가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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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상징후*가 있을 경우 사전 상황허가가 필요
* 대외무역법 제19조제3항 혹은 전략물자수툴입고시 제50조제1항~3항 참조
상황허가 면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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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상황허가 면제품목만을 거래할 경우 거래상대방이나 다른 이상징후에 관계없이 상황허가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