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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전략물자란 재래식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와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입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 및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에서 3에 전략물자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의 수출입 등 전략물자를 취급하는 자에게는 여러 가지 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취급 품목의 전략물자 여부를 가리는 '판정'을 시행하여 전략물자 관련 법률을 준수 해야 하겠습니다.
제도개요
구분 |
전략물자 |
전략기술 |
법적근거 |
대외무역법 |
자가판정 |
대외무역법 제20조 (기술은 CP AA등급 이상 가능) |
전문판정기관 |
전략물자관리원 |
전문판정 유효기간 |
판정일로부터 2년 |
수출승인(허가)유효기간 |
1년이내(포괄수출허가: 2년 또는 3년이내) |
기술수출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
수출승인(허가)면제 |
- 국내에 있는 외국선박 또는 항공기가 자체목적으로 사용하는 조선기자재 또는 항공기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수리용으로 사용되는 물자를 무상수출할 경우
- 재외공관(KOTRA 해외무역관 포함) 및 해외파견 우리나라 군대 또는 외교사절에 반출하는 공용물품
- 국제기관에 발송하는 화물로서 우리정부가 체결한 조약 또는 국제적 약속에 따라 수출허가가 면제되는 품목
- 수입한 전략물자를 그 제조업체 또는 당초 수출자에게 반송하는 경우
-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허가서를 발급받아 수출한 전략물자를 수리, 성능미달, 대체 등의 사유로 재수입하여 수리한 해당 전략물자 또는 대체한 전략물자를 수출허가서상의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다시 수출하는 경우(같은 사유로 긴급한 필요가 있어 동일한 전략물자를 수출허가서 상의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다시 수출하고 당초 수출했던 전략물자를 다시 수출통관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민감품목, 초민감품목, 소프트웨어 및 여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통제하는 품목은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의 수출로서 해당 품목의 수출가액의 합계가 미화 8천불 이하인 경우{다만, 동일 구매자에 대한 최종 수출통관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 미화 3만불을 초과하여 전략물자를 수출한 경우 및 해당 전략물자가 대량파괴무기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박람회, 견본회 또는 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반입하는 조건인 경우 또는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조건인 경우. 다만,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의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이중용도품목의 CAT1,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품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암호화 품목(통제번호 : 5A002.a.1~5A002.a.4, 5B002, 5D002)을 민간기업의 내부시스템 구축ㆍ운영 용도 혹은 민간기업의 민수용 제품 개발ㆍ생산 용도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최종목적지 국가가 바세나르체제 가입국인 경우 또는 별표 23의 국가들에 본사를 둔 민간분야 최종사용자인 경우
- 시스템관리전용 암호화기능(SNMP, SSH)으로 인하여 전략물자로 분류된 암호화품목(통제번호 : 5A002.a.1~5A002.a.4, 5B002, 5D002)을 수출하는 경우(다만, 해당 품목이 다른 통제번호에도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소프트웨어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문제(버그)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일한 최종 수하인 또는 사용자에게 문제해결 프로그램(패치프로그램)을 수출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의1 지역에서 최종사용자 확인을 받아 재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 「대외무역관리규정」제2조에 따른 중계무역이나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경우로써, 가의1 지역에서 최종사용자 확인을 받아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 별표 2(이중용도품목)의 제1부부터 제9부까지에 해당되는 물품등을 검사, 시험, 보정, 수리를 받을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반입하는 조건인 경우 또는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조건인 경우. 다만,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의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이중용도품목의 CAT1,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품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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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및 여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통제하는 품목은 제외)을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민감 품목, 초민감 품목 및 여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통제하는 품목은 제외)을 바세나르체제 회원국 이외의 국가로 수출할 때 대가의 총액이 미화 1만불 이하인 경우
- 제5조에서 정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대상품목(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 중 민감품목 및 초민감품목은 제외)을 동일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임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외국인 임직원에게 이전하는 경우
- 외교부장관에 의해 승인된 과학기술협력협정 및 교류 프로그램 혹은 우리정부와 국제기구간에 체결한 협력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허가기관의 장이 기술수준 및 협력협정의 내용 등을 고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면제대상으로 인정한 경우
- 외국인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당초 이전한 자에게 재이전하는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대상 품목을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암호화 기술(KCMVP를 포함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종단간 암호화하여 수출하는 경우. 다만, 복호화 수단이 이전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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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포괄수출허가제도 |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게 별표 8에 속하는 품목(기술을 제외한다)을 그 구매자, 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수출하도록 허가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 해당 품목의 수출여부 및 수출수량은 수출자가 최종사용자의 사용용도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품목포괄수출허가제도 |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게 별표 8에 속하는 품목(기술을 제외한다)을 특정한 구매자, 최종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최종사용용도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수출하도록 허가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 수출자가 대상 품목 및 그 수출여부와 수출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자율준수체제 |
대외무역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이 독립적인 수출거래심사기구를 갖고, 전략물자수출관리업무에 대한 운영규정에 따라 수출거래를 심사한 후 수출거래를 거부하거나 허가기관의 장에게 전문판정 및 수출허가 등을 신청하는 일련의 절차 및 제도를 말한다. |
무허가 수출 시 제재사항 |
벌칙 |
대외무역법 제53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가의 3배 이하의 벌금 부과, 목적범의 경우 가중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가의 5배 이하의 벌금 부과)) |
미수범 |
각 해당죄에 준하여 처벌 |
양벌규정 |
해당법인 또는 개인에게 각 해당죄의 벌금형을 부과 |
과태료 |
각 위반사항에 해당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행정제재 |
3년 이내의 전략물자 수출입 제한 |
전략물자 수출관리의 법체계
1987년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통해 전략물자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1993년 시행된 대외무역법에 전략물자를 최초로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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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전략물자수출입의 일반법, 일반산업용 물품 및 기술,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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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방산물자 중 주요방산물자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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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원자력전용품목에 대한 수출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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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한간 반·출입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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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대한 법률
화학무기금지협약, 생물무기금지협약에 대한 우리정부의 이행책임관련 내용 규정
- 대외무역법
- 은 수출통제체제의 통제대상리스트의 통제절차를 명시하고 그
- 시행령
- 과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 에서 상세하게 세부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요
구분 |
대상품목 |
수출허가기관 |
전문판정기관 |
전략물자 |
산업용 이중용도품목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심사과 |
전략물자관리원 |
원자력 전용품목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통제과 |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
군용물자 품목 |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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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허가 |
상황허가 대상일반산업용 품목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심사과 |
- |
방사성동위원소의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 안전과 |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
원자로 및 이들의 부분품과 관련기술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 통제과 |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
최종사용자가 수입국의 국방 및 군 관련 기관에 해당하는 군수품 |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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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기술이 물품 및 소프트웨어와 함께 수출되는 경우에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허가기관이 담당
2. 상기 품목을 북한으로 직접 반출ㆍ반입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거 통일부 남북기술협력팀(02-2100-5953~5)이 담당
3. 통관단계의 관리 :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 통관기획과(042-481-7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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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의 종류
수출허가 : 허가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방사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소관 품목의 수출을 허가하고, 통일부는 남·북한간 반출ㆍ입을 승인
- 수출허가 : 개별허가(고시 제19조 ~ 제26조), 포괄허가(사용자, 품목)(고시 제28조 ~ 제40조) , 상황허가(고시 제 50조 ~ 제52조), 중개허가(고시 제53조 ~ 제55조), 경유.환적허가(제56조)
- 수입목적확인서 발급(고시 제57조 ~ 제65조)
사후관리
- 서류의 보관(고시 제 88조), 자료의 공개(고시 제 89조)
보고검사
- 통관관리 : 관세청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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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0. 20
- 전략물자 · 기술 수출입통합공고 제정
- 기업의 민원업무에 따라 산업자원부 전면 개편
- 과학기술부 「전략기술수출공고」와 통합하여 공동고시로 제정
- 수출제한지역을 국가명으로 명시
2007. 4. 12
- 전략물자·기술 수출입통합고시 개정
- 국내 생산단계에서 최종사용단계까지의 전략물자관리
- 전략물자의 환적, 통과, 중개 등에 대한 통제 신설
- 기업의 이행상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완
-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 시스템보완
2007. 12. 31
- 전략물자·기술 수출입통합고시 5차 개정
- 수출통제품목 분류체계 개편
-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대한 특례 확대
- 수출허가 면제범위 확대
- 통제품목 변경
2008. 8. 29
- 전략물자·기술 수출입통합고시 6차 개정
- 전략기술 등 용어의 명확화
- 포괄허가의 종류 및 첨부서류 간소화
-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대한 특례 확대
- 수출허가 면제범위 확대
2009. 1. 20
- 전략물자ㆍ기술 수출입통합고시 7차 개정
- 수출허가 면제범위 확대 : 전시회 출품 품목
- 원자력 전용품목의 對인도 수출 허용
- 4대체제 통제리스트 개정사항 반영
2009. 7. 1
- 전략물자ㆍ기술 수출입통합고시 8차 개정
- UN안보리결의 1718호 및 1874호 국내 이행 후속조치
- '08년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통제리스트 개정사항 반영
2009. 7. 24
- 전략물자ㆍ기술 수출입통합고시 9차 개정
- 23개 통제품목 신설 및 추가
- 8개 통제품목 기준완화 및 45개 품목 규격,사양 수정
2009. 11. 2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10차 개정
- 전략물자 확인, 신고의무 관련 조항 삭제
- 특정포괄수출허가 요건완화 및 허가 면제조항 추가
2010. 11. 5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11차 개정
-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통제목록 개정에 따른 [별표 2] 이중용도 품목 리스트의 변경
2011. 3. 16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12차 개정
- 수출허가 면제대상 확대, CP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상황허가 대상품목 일부 변경
2011. 12. 23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13차 개정
- 4대체제 통제리스트 개정사항 반영
2012. 5. 1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14차 개정
- 상황허가 대상 우려거래자 범위 명확화
- 상황허가 면제대상 품목 지정(별표 2호의 3)
2012. 12. 28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15차 개정
- 4대체제 통제리스트 개정사항 반영
- 원자력 전용품목 허가기관 명칭변경(교육과학기술부→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 전용품목 수출시 허가 신청서류 조정, 수입시 수입국 정부보증서 신설
- 품목 소관체제 회원국으로 해당품목 수출시 허가 신청서류 면제 확대
- 일부 조문 및 서식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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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29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16차 개정
-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 별표2(이중용도품목), 별표3(군용물자품목) 및 별표13(원자력전용물자기술의 수출에 관한 지침)의 일부 개정
- 일부 조문 및 서식정비
2013. 5. 31
- '우려거래자' 정의 신설
- 암호화 품목 관련 면제 대상 개정 및 확대 조항 신설
2014.01.28
- 시행령에서 지정한 허가예외 대상 기술이전의 경우를 상세히 규정
- 기술의 판정에는 CP기업의 특정 등급 이상에만 자가판정 허용
- 별표2의2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대한 사전, 자가판정 허용
- 신청에 의해 전문판정의 (비)해당의 결과를 특정 제3자 혹은 시스템에 공개 가능
- 사용자, 품목포괄수출허가를 신설하고 CP등급제에 따른 수출업체 재량권 확대
2014.09.29
- 자가판정 기재사항에 대한 점검 및 필요시 교육 등 지도 실시 가능 조항 신설
- 전문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가능
- 전문판정 유효기간 연장 (판정 물품이 변경되지 않고 해당 품목이 개정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개별수출허가 시, 특정한 경우 최종수하인을 최종사용자로 간주
- 기술수출의 경우에도 전문판정서 혹은 자가판정서 제출
- '가'지역 수출시에도 전문판정서 혹은 자가판정서 제출
- 허가 면제 조건 중 시스템 관리전용 암호화 기능에 대상 추가
- 사용자/품목 포괄수출허가의 대상 조건 일부 변경
- 상황허가 대상 조건 중, 국제연합에서 지정된 자와의 무역거래인 경우 상황허가의 대상이 되도록 정함 (기존에는 국제연합에서 지정한 자에게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등을 수출하는 경우였음)
- 중개허가 대상 조건 축소
-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대한 등급조정 조항 삭제
- 별표2 이중용도품목 중, 제5부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제2장 정보보안 일부 내용의 명확한 표현을 위한 변경 (소매상을 소매판매처로 변경)
2015.07.20
- 수출허가 신청자격 신설
- 별표 3의 일반방산물자의 허가소관 기관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개정
- 전문판정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사유 조항 신설
- 최종사용자로 간주되는 최종수하인을 유통업에서 제조업까지 확대
- 해당하는 수출통제체제 가입국의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국내에서 판정서로 사용 가능
- 미국의 쿠바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위 해제에 따른 국내규정 내의 쿠바 규제 완화
- 허가면제 조건 및 그 대상의 신설
- 포괄수출허가의 심사기준과 처리일수 및 미산입 규정 신설
- Yestrade 시스템에 공고할 수 있는 우려거래대상자 지정
- 고시의 내용은 국문을 영문에 우선하여 해석함을 조항으로 신설
- 별지 제4호 전문판정(신청)서의 판정결과 상세화
- 품목리스트 개정 - '13년 ~ '14년 체제 개정 내용 반영 및 용어 정의 추가
2016.03.11
- UN안보리결의 2231호에 따라 이란 수출허가 요건 개정
- 시험, 검사 목적의 군용 전략물자 수출허가 서류 완화
-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전략물자 통제기준 개정 반영
- 상황허가 관련 조항 및 품목 개정
2016.12.27
- 정보통신 기술발달에 따른 수출허가 체계 정비
- 불법수출 방지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
2017.02.27
- 무기거래조약(ATT)의 주요 내용 반영
- 수출허가 간소화 범위 확대
- 국제수출통제체제 개정사항 반영
2018.04.16
- 일반 방산물자 허가기관 변경 반영
- 허가 면제 대상 암호화품목 확대
- WA 전략기술 허가 면제 확대
- NSG 통제품목 개정 반영
2019.09.18
2020.06.19
- 자가판정 사전교육 및 정보등록 의무화
- 국제수출통제 체제 개정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