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제재는 6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전쟁을 일으켰고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며, 각종 테러를 지원하는 등의 이유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최근까지 날로 강화되고 있다. 지난 ‘06년 이후부터는 북한은 미사일, 핵무기 등의 대량파괴무기(이하, WMD) 개발 및 이전 국가로 지목되어 기존 다자 체제 혹은 개별국가 차원의 제재는 유엔차원으로 확대되어 더욱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국제사회의 이러한 조치를 비웃기라도 하듯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적으로 감행하였으며, 선제공격 가능성의 도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사실상 대북제재를 주도해온 미국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 6월 28일 수출통제법(ECA)을 발동해 북한에 대한 수출을 금지시켰다. 이어서 그해 12월 17일 적성국교역법(TWEA)에 근거한 해외자산통제규정을 제정하여, 미국내 북한자산을 동결하고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금지했다. 이후 미국은 북한이 자국의 안보에 위협에 되고 공산주의 국가이며 테러행위자들을 지원하고 대량살상 무기를 확산한다는 등의 이유로 20여 가지의 법적 근거로 제재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2월 18일, 대북제재법(H.R. 757)을 제정한데 이어, 3월 16일에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하여 북한의 운수·광업·에너지분야, 광물거래, 인권침해, 해외 노동자 송출, 사이버 안보저해, 검열 등에 관련된 단체와 개인을 제재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또한 미국과 버금가는 강력한 대북제재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대북제재는 2003년 납치 문제가 불거지면서 각종 금융제재 등 경제제재 조치가 강구되었으나 2006년 미사일 실험 및 핵실험을 계기로 독자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후 북한의 일련의 핵실험으로 2009년 6월 16일부터 일본의 모든 물자의 대북 수출입이 전면 금지되었고 중개무역도 금지되어 현재 북일무역은 전무한 상황이며, ʼ16년 2월 10일, 인적 왕래, 자금 이동, 선박 입항 등을 금지·규제하는 독자적 대북 제재를 발표하였다.
유엔의 대북제재는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안보리결의 1695호가 채택되면서 시작되었다. 그간 남한에 대한 무력침략 중지 촉구, NPT 탈퇴 재고 촉구 등 북한에 대한 유엔의 결의 또는 의장성명이 수차례 채택된 바 있지만 유엔차원에서 수출금지, 금융거래 금지 등 경제제재가 가해진 것은 처음이다. 이후 북한의 세 차례의 핵실험으로 안보리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 2270호, 2321호, 2356호, 2371호 등이 채택되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더욱 강화되고 공조화 되는 추세이다.
온라인 시스템에서는 무역금지, 금융거래 제한 등 주로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북한에 가해지는 주요국의 제재조치를 살펴보고 남북교역 시 세부절차 등에 대해 종합적인 자료를 안내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