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trade에서는 기업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12조, 제13조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이중용도품목 전략물자
[별표 2(이중용도품목) 중 제1부부터 제9부까지의 전략물자]의 자가판정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자가판정 도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서비스는 원자력 전용품목
[별표 2 중 제10부(원자력 전용품목)의 전략물자]과 군용물자품목
[고시 별표 3(군용물자품목)의 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관련 품목의 전략물자 해당 여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위사업청에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고시 제13조에 따라 실시하는 상황허가 대상품목
[별표 2의2(상황허가 대상품목)] 자가판정에 대해서도 지원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전략물자관리원 및 산업통상자원부는 본 온라인 자가판정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가판정은 무역거래자가 고시 제 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본 서비스는 이를 보조하는 지원도구일 뿐입니다.
따라서, 자가판정은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담당자가 진행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가판정 결과에 대한 정확성 및 책임은 사용자(기업)에게 있습니다.
또한 전략물자 비해당으로 판정된 경우에도 고시 제54조에 따른 상황허가 신청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전략물자등의 자가판정이란?
전략물자의 판정이란 대상 물품 등이 별표2(이중용도품목), 별표 2의2(상황허가 대상품목),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자가판정과 전문판정으로 구분된다.
자가판정이란 무역거래자가 자체적으로 전략물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전문판정기관에 의한 판정인 전문판정과 구별된다.
전략물자 중 기술에 대한 허가시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 AA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자 외에는 전문판정만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전략물자수출입고시 12조,13조)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12조(전략물자등의 판정)
① 전략물자등의 판정이란 대상 물품등이 별표 2(이중용도품목), 별표 2의2(상황허가 대상품목) 및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서 규정하는 물품 등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전략물자등의 판정은 무역거래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자가판정과 제7조에 따른 전문판정기관에 의한 전문판정으로 구분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에 대한 허가는 전문판정만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72조에 따라 AA등급 또는 AAA등급으로 지정된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수행한 자가판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자가판정)
① 자가판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 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라 별표 2(이중용도품목), 별표 2의2(상황허가 대상품목) 및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서 규정하는 물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생략)
온라인 자가판정의 한계
자가판정 효력의 유효기간에 대해 법으로 정한 바는 없으나, 매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에 의해 통제 품목 및 사양이 일부 변경되고 있습니다. 고시 개정 전 전략물자 비해당으로 판정되었던 품목이 통제사양 변경, 신규 통제품목 등재 등으로 고시 개정 후 전략물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시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편, 산업부 소관 품목 중 별표 2(이중용도품목)의 제1부부터 제9부의 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온라인 자가판정 도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표 2의2(상황허가 대상품목), 별표 2의 제10부(원자력 전용품목)의 전략물자, 별표 3(군용물자품목) 등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등을 통하여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 자가판정 도구의 판정자료(키워드 등)는 특별한 안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시스템은 전략물자로 지정된 품목 및 기술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검색한 내용이 이와 일치하는지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보유한 데이터를 추가하였으나,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또는 일반적인 품목명이지만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내용은 검색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이 검색되지 않으나 전략물자 비해당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판정 등록]을 누르면 비해당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시스템은 사용자의 선택 및 응답에 따라 자가판정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라인 지원도구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등에서 잘못된 판정 결과가 유도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1) 정확한 키워드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
(2) 질의응답(파라미터시트)에 응답(Yes / No)을 틀리게 하는 경우
(3) 전체 시스템이 복합적인 다기능을 수행하거나, 일부 여분의 분리된 부품을 제공하는 경우 등 판정하고자 하는 품목이 다수인 경우
(4) 산업용이나 군용물자 전략물자를 부품으로 포함한 경우(※군용물자 및 원자력 전용품목에 대한 자가판정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중용도 전략물자에 비해당으로 판정됩니다.)
(5) 특수한 성능의 소프트웨어나 별도 컨트롤러 등을 장착한 경우
(6)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경우
(7) 재질 등에 관한 질문에서 증착, 도금, 코팅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8) 혼합물인 화학물질에 대해 일부만 검토한 경우
마지막으로 본 온라인 자가판정 도구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반드시 전문판정을 통해 자사의 취급 물품 등이 전략물자인지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물품의 경우 판정 의무가 면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2-3 상황허가 면제대상 (예: HSK 제1류~제24류 등 동식물, 식품 등)
온라인 자가판정 도구의 효율적인 이용 방법
가능한 취급품목에 대한 정확한 일반명사를 넣습니다. ‘평화 장갑’으로 검색하기 보다는 ‘목장갑’, ‘면장갑’으로 검색하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작기계’라고 검색하면 너무 넓은 영역에 대해 검토해야 하므로 ‘터닝가공 공작기계’나 ‘밀링가공 공작기계’와 같이 좀더 세분화된 분류를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키워드를 입력하면 제시되어 나오는
연계키워드 중에 한 두 개의 키워드를 선택하면 정확한 판정이 가능합니다.
입력한 단어와 관련되는 검색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유사한 단어로 다시 검색해 봅니다.